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1고단5928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928)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1. 1. 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604호 사무실에서 E에게 ‘대출 알선 선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 5,390만 원 중 선불금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1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1. 7. E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11억 원의 대출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1. 1.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자신이 11억 원을 빌릴 곳을 찾다가 G을 통하여 사채 중개를 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직접 ‘나는 대출을 아주 잘 해 준다, 걱정 말고 믿어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전에 대출을 했던 실적이 담긴 통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취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자신이 F에게 그 동안 총 8건의 대출을 의뢰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자신은 E으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 5,390만 원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먼저 받아 이를 G, F에게 송금하였고, 대출이 성사되면 E으로부터 나머지 89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 3분의 1정도는 자신의 몫이라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함께 2년 전부터 연말에 몇 건씩 대출하는 일을 했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와 자신에게 서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