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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2.23 2014고단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상가 1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D에서 LG유플러스 이동전화 통신도매업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더블루와 계약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5. 31.까지 E 등 고객 63명에게 전화하여 가입신청서를 팩스 송부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고객 유치, 지급할 수 있는 액수를 넘는 보조금 지급, 24개월 분할 보조금 지급 등 계약내용을 위반한 부당영업으로 고객을 유치하였음에도 마치 계약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3회에 걸쳐 판매수수료 총 36,017,9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D에서 SK텔레콤의 통신유통 전문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피에스앤마케팅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2012. 12. 6.경부터 2013. 5.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223,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68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9.경 위 휴대전화 단말기 68대를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은 인정하고, 제1항 부분 중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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