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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노34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2. 나. 1) 공 소사 실의 요지’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2014. 4. 21. 상호변경, 변경 전 상호 ‘F’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2015. 6. 29. 기소유예) 과 함께 2013. 10.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D가 생산하는 ‘ 채색 유화 캔버스 ’에 대한 영남지역을 제외한 국내 총판 사업을 권유하면서 “F 라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하여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하여 특허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여 유통 경로를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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