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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6노133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순번 2, 7 내지 11, 13~15, 17번은 그 범행의 방법이 충분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의 ‘ 공 소제 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에 해당한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순번 1, 5, 6, 10, 11, 12, 15, 16, 17번의 “ 절취 품” 란 기재 각 금품을, ( 별지 3) 변경된 범죄 일람표의 순번 1, 5, 6, 10, 11, 12, 15, 16, 17번의 “ 절취 품” 란 기재 각 금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핀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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