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향 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4, 31 부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와 의미,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밝혀진 스틸녹스 처방의 동기, 방법, 경위, 처방 내용 등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C, B 본인 명의로 스틸녹스 처방 전이 발급되어 ‘ 제 3자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 업무 외의 목적 ’으로 처방전이 발급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 업무 외 목적의 처방전 발급’ 의 요건에 대하여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공 소사 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가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B, C로부터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