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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7노11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수취 ㆍ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1. 가. 항 중 “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89,898,0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 사실은 2012. 2. 29. 경 주식회사 E로부터 2,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1. 나. 항 중 “ 사실은 2012.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부터 89,898,0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 사실은 2012.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부터 2,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토공사업 및 수중 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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