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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3.23.선고 2006가합387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3878 손해배상(기)

원고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XXX

피고

부산광역시

변론종결

2007. 2. 23.

판결선고

2007. 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1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이름이 '◎◎◎'요트(길이는 00.00ft, 무게는 00.00t이다. 이하 '이 사건 요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산하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를 통하여 부산 00구 00동에 있는 요트경기장(이하 '이 사건 요트경기장'이라고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요트경기장은 공원형태로 조성한 체육시설로서 전체면적은 231,127㎡(육상 138,561㎡, 해상 92,566㎡)이고, 경기장 내에는 경기장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본관 건물 외에도 부산 영화촬영 스튜디오, 시네마테크 등 42동의 건물과 요트를 계류시킬 수 있는 해상계류장, 동·서편 각 육상계류장이 있으며(해상계류장에는 293척, 육상계 류장에는 155척을 계류시킬 수 있다), 육상계류장에는 약 50여개에 이르는 업체들이 피고로부터 건물을 대부받아 요트수리 및 관리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5. 8. 29.경 이 사건 요트경기장 관리사무소에 2006. 2. 28.까지 이 사건 요트를 해상계류장에 계류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선박계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8. 31. 그 허가를 받아 같은 날 계류비 명목으로 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위 사용허가 당시 피고는 선박파손 또는 분실에 따른 책임이 피고에게 없으므로 선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계류장 사용허가조건으로 내세웠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요트경기장 내 동편 육상계류장에서 '0'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요트의 매매를 알선한 AAA을 요트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계류장 사용허가를 받았다.

라. 그런데, 당초 해상계류장에 계류하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요트는 위 AAA 운영의 선박수리점 앞의 동편 육상계류장에 계류되어 있었고, 그러던 중 2005. 00. 00. 00:00경 성명불상자가 같은 동편 육상계류장에 계류되어 있던 요트에 방화한 불이 이 사건 요트에 옮겨 붙음으로써 이 사건 요트 대부분이 불에 타 결국 못쓰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6 내지 9,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BB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요트의 계류, 관리를 맡기면서 그 계류비를 지급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요트에 관한 유상임치계약이 성립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요트경기장에 대한 경비를 소홀히 하는 등 유상임치계약상 인정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요트에 관한 유상임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요트경기장의 출입구 및 각 계류장 출입구 부근에 경비초소와 CCTV 등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요트경기장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계류되어 있는 이 사건 요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요트의 시가 상당액인 95,16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동편 육상계류장은 공원형태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요트경기장 시설의 일부로서 누구든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지역인 점, 이 사건 요트경기장에 계류되어 있는 요트의 열쇠는 요트의 소유자나 소유자가 지정한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요트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유롭게 요트를 운항하여 해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요트의 계류를 허가할 당시 이 사건 요트의 관리 책임이 피고에게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요트의 관리자를 따로 지정한 점, 이 사건 요트의 시가와 비교하여 피고가 계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인 이 사건 요트경기장 중 일부 구역을 원고에게 요트 계류를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대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요트에 관한 유상임치 내지 보관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요트경기장의 사용허가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요트에 대한 보관 또는 감시 등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보호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요트경기장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인력 등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트경기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이 사건 요트가 피고의 독점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피고에게 그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요트의 훼손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호

판사오세용

판사심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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