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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5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5 세) 과 사이에 일본에서 40피트 요트 (F, 세일 링 요트, 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요트라고 함 )를 매수하여 영종도 인근에서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에 50:50 비율로 투자를 하기로 하되, 요트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 주고, 요트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운영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H에서 위 요트를 관리 및 보존하기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80,445,990원을 지급 받아 위 동업 계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 9. 30. 일본에서 시가 약 120, 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요트 1척을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요트를 보관하며 관리 및 보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4. 10. 30.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 60,000,000원을 I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요트를 매도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위해서 약 1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요트를 보관하던 중 이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요트 위탁 및 운영 계약서, 입금 증 6 장, 합의 서( 피의자와 건 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에 피고인의 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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