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9.09 2017두4756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9. 8. 24.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이 판매하는 요트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B은 같은 날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 1척(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 등 요트 4척에 대한 요트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이 사건 요트의 매매대금을 47억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변경 전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B과 이 사건 요트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2009. 12. 20.까지 6억 6,000만 원, 2010. 2. 28.까지 7억 4,000만 원을 지급받되, B이 C로부터 대급지급시기에 그 대금을 입금받으면 원고에게 위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C은 2009. 10. 15.까지 B에 계약금 11억 8,000만 원, 1차 중도금 9억 원을 지급하였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요트를 제주 위미항에 입항시켜 C에 인도하였다.

그 이후 C이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B은 2010. 6. 25. C과 변경 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요트 1척만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6억 2,000만 원을 2010. 7. 23.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변경 후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후 C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C과 B 사이에 매매대금의 감액이 논의되자, 원고는 2012. 5. 21. B과 이 사건 요트의 매매대금이 40억 원으로 감액될 경우 원고가 지급받을 중개수수료를 6억 원으로 감액하고 향후 매매대금이 그보다 더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만큼 위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B과 C 사이에 변경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