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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22946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70,709,6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요트 수입, 수출, 판매 및 요트 클럽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12. 4.부터 2015. 5. 1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6. 24.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D(D) 관련 피고 C의 횡령 1) 피고들은 2014. 6. 17.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 원고와, 일본에서 40피트 요트(D, 세일링요트, 등록번호 G, 이하 ‘D’라 한다

)를 매수하여 영종도 인근에서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에 50:50 비율로 투자를 하기로 하되, 위 요트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해주고, 위 요트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운영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서 위 요트를 관리 및 보존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트 위탁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2014. 6. 17.부터 2014. 9. 30.까지 원고로부터 80,845,99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 9. 30. 일본에서 시가 약 120,000,000원 상당의 D를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그때부터 원고를 위하여 위 요트를 보관하며 관리 및 보존활동을 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 C은 2014. 10. 30.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 60,000,000원을 H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임의로 D를 매도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H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이를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하였다. 4) 피고 C은 이 사건 횡령으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42)에서 2016. 9. 23.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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