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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구합3275
신규면허발급탈락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면허의 종류: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 예정 대수: 개인택시 40대 계 택시운전 경력자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 모범운전자 운전경력자 국가유공자 운전경력자 장애자 운전경력자 군용ㆍ관용 운전경력자 40 34 3 1 2 0 0 0

3. 면허방법 개인택시: 면허 신청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규칙상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부터 면허

4. 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피고는 2013. 12. 11. 천안시 공고 B로 아래와 같이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업체명 신청경력 인정경력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비고 군 운전 1988. 6. 19. ~ 1990. 10. 11. (2년 3월 23일) - 7년 9월 16일 금마운수 (택시) 1998. 8. 2. ~ 2013. 12. 11. (15년 2월 26일) 1998. 8. 2. ~ 2013. 12. 11. (15년 2월 26일) 표창가산 3월 3월 장관표창 합 계 15년 5월 26일

나. 원고는 2014. 2. 6. 위 공고에 따라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인정한 운전경력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면허 신청자들의 경력을 검토하여 2014. 4. 8. 천안시 공고 C로 2014년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예정자 40명을 공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피고는 2014. 4. 18. 천안시 공고 D로 위 40명의 예비확정자들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201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확정자 공고’를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제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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