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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2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602, 603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603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실장 직함으로 비품관리, 예약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3. 경부터 2017. 8. 8. 22:00 경까지 위 오피스텔 602, 603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를 보고 예약 후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에서 17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명 I, J, K, L 등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M의 부탁을 받고 그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8.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602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후 2017. 7. 20. 위 M이 음주 운전으로 구속되자, A의 부탁을 받고 그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602호를 2017. 8. 4. 경부터 2017. 8. 8. 22:00 경까지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1호 첨부 서류, 압수품 2호 첨부 서류 1, 압수품 2호 첨부 서류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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