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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8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 건물 3개 호실, 대구 동구 H 건물 7개 호실, 대구 I 건물 4개 호실 등을 임차한 다음 불상의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J 등에 K, L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여성 사진, 신체 사이즈, 예약 전화번호, 예약 가능한 성매매 여성의 목록 등이 기재된 성매매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 교행위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5. 1. 경 피고인 A로부터 ‘ 성매매 업소 수익금 계좌를 빌려 주면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자신의 농협계좌 (M )를 성매매 수익금 관리계좌로 제공하고, 2015. 1.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간헐적으로 피고인 A를 위해 성매매 업소 비품 구입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6. 6. 15. 경부터 같은 해

9. 12. 경 피고인 A가 간 경화 등으로 N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그를 대신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직접 관리하고 2016. 8. 경 피고인 B 명의로 위 I 테라스 동 오피스텔 2채를 추가 임차 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6. 6. 15. 경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 역할을 하면서 예약 가능한 성매매 여성의 목록 관리를 포함한 성매매 광고 및 성매매 예약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2017. 4.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이후 업소 정리 업무를 하다가 2017. 5. 15. 위 성매매 업소 단속 이후 기존 예약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2017. 5. 25. 경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때부터 2017. 7. 9. 경까지 사이에 이를 위 성매매 업소 예약전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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