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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8가단23977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가 2017. 8. 8. 피고 회사와, 2016. 12. 7.자 분양대행 용역계약 및 CPM 용역계약을 2017. 8. 8.자로 합의해지하고, 원고 회사가 위 각 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7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② 원고 회사가 2017. 8. 9. 피고 회사와, 위 7억 원을 피고 회사가 2018. 8. 31.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억 7,000만 원은 준공 후 사업이익 정산단계에 일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위 7억 원 중 일부로 구하고 있는 1억 3,000만 원을 2018. 8. 31.까지 지급했어야 할 의무가 인정되므로(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지급의무를 부정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위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위 각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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