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6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3. 03:4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업을 마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주방문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동전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03:50 경 김해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업을 마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3. 04:05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내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업을 마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고 문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9. 23. 04:00 경 김해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내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업을 마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고 문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간이 금고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가려고 살피 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