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들(반소피고 B은 반소피고 A의 아들이다)은 2010. 4. 20. 반소원고와 사이에 이자를 연 36%로 정하여 9,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0. 4. 20.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21.까지 반소원고에게 위 9,000만 원에서 수수료 540만 원, 3개월분 선이자 810만 원 및 등기비용 3,354,200원 합계 16,854,200원을 제외한 73,145,800원 중 7,314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2010. 4. 21. 위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항의 부동산을 특정하여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해당 순번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반소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반소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반소피고들은 2010. 4. 22. 반소원고와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하고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0. 4. 22.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반소원고에게 위 4,000만 원에서 수수료 240만 원, 3개월분 선이자 360만 원 합계 500만 원 공제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반소피고들의 소개로 2010. 5. 11. 반소원고와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하고 이자를 연 36%로 정하여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0. 5. 11.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 5. 14. 위 2억 3,000만 원에서 3개월분 선이자 2,070만 원, 수수료 13,920,500원 합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