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0...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05. 11. 8. 피고에게 4억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06. 6. 2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2,400만 원(3개월분), 알선 수수료 1,000만 원을 공제한 3억 6,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9.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 2005. 11. 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C로 된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2010. 10. 6. 위 대여금 등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그 무렵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5. 7. 8. 2010. 10. 6.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각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들이 D, E, F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7. 8. 마쳐진 위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 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