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10.24 2012가합258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0, 11, 13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0. 4. 20. 피고와 사이에 이자를 연 36%로 정하여 9,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0. 4. 20.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0. 4. 21.까지 피고에게 위 9,000만 원에서 수수료 540만 원, 3개월분 선이자 810만 원 및 등기비용 3,354,200원 합계 16,854,200원을 제외한 73,145,800원 중 7,314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1. 위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원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0. 4. 22. 피고와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하고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0. 4. 22.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에서 수수료 240만 원, 3개월분 선이자 360만 원 합계 500만 원 공제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원고들의 소개로 2010. 5. 11. 피고와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하고 이자를 연 36%로 정하여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0. 5. 11.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0. 5. 14. 위 2억 3,000만 원에서 3개월분 선이자 1,725만 원, 수수료 17,370,500원 합계 34,620,500원을 공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