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참옻닭 식당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대청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타이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우측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