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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7고단4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산읍 방면에서 부리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733,0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27.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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