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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부근 이면도로에서 위 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에는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주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125시시 이륜자동차 우측 옆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F,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안전지대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안전지대 침범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무리한 주행(과속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피해 오토바이가 다소 빠르게 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턴을 위해 도로와 90도 각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여 안전지대로 주행하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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