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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21 2014고합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12:30경 전남 장흥군 C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D에 위치한 ‘E’까지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10cc 오토바이(하우즈 럭키)를 운전하고, 다시 같은 날 오후경 위 ‘E’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위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가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광주보호관찰소 F지소 소속인 공무원 G을 만나게 되었다.

위 G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본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들킬까봐 이에 불응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이에 위 G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I(47세), 경위 J과 창문을 사이에 두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3.5cm)을 손에 쥔 상태로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자살하겠다며 대치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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