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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2.선고 2018도247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변호사법위반
사건

2018 도 2476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나. 변호사 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B ( 담당 변호사 KO, C, D, E ,

F, KP, KQ, GG )

변호사 KR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1. 19. 선고 2017-521 판결

판결선고

2018. 6. 12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 내지 3 점 에 관하여 ( 1 ) 변호사 법 제 111 조 소정 의 ' 공무원 이 취급 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을 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 · 향응 기타 이익 을 받는다 ' 고 함 은 공무원 이 취급 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여 공무원 과 의뢰인 사이 를 중개 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 을 수수한 경우 를 말한다. 공무원 이 취급 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여 청탁 한다는 명목 이라는 성격 과 그 밖의 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 이 불가분 적 으로 결합 되어 금품 이 수수 된 경우 에는 그 전부 가 불가분 적 으로 공무원 이 취급 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여 청탁 한다는 명목 으로서의 성질 을 가진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다음 과 같은 범죄 사실 을 인정 하고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변호사 법 위반 의 점 을 전부 유죄 로 인정 하였다 .

피고인 은 M 의 L 주식회사 ( 이하 ' L ' 이라고 한다 ) 대표 이사 연임 을 위하여 「 특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호 에 의하여 공무원 으로 보는 P 에게 청탁 내지 알선 한 대가 로 2009. 2. 27. L 과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계약 ( 이하 ' 이 사건 용역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한 뒤 2009. 3. 6. 부터 2012. 2. 10. 까지 총 2,134,000,000 원 을 받았다 .

( 3 )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변호사 법 위반죄 에서 의 청탁 또는 알선 의대가, 기수 시기 및 그 불가분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공판 중심 주의 와 직접 심리 주의의 원칙 을 위반 하거나 판단 을 누락 하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이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 은 이 사건 과 사안 이 다르 므로 , 이 사건 에 원용 하기 에 적절 하지 아니 하다 .

나. 상고 이유 제 4 점 에 관하여 변호사 법 제 111 조 제 1 항 은 공무원 이 취급 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을 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 · 향응 기타 이익 을 받는 행위 를 처벌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 이 취급 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여 청탁 한다는 명목 이라는 성격 과그 밖의 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 이 불가분 적 으로 결합 되어 금품 이 수수 된 경우 에는 그 전부 가 불가분 적 으로 공무원 이 취급 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여 청탁 한다는 명목 으로서의 성질 을 가진다 .

변호사 법 제 116 조는 변호사 법 제 111 조의 죄 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 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 하고, 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 을 추징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의 규정 에 의한 필요적 추징 은, 금품 그 밖의 이익 을 범인 또는 제 3 자 로부터 박탈 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 을 보유 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 이 있다 .

피고인 이 공무원 이 취급 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여 청탁 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 을 받은 뒤 그 중 일부 를 부가가치세 로 신고 납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는 당초 피고인 이 받은 금품 을 소비 하는 방법 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분 을 추징액 에서 공제 할 것은 아니다 .

피고인 이 L 대표 이사 선임 과 관련된 사무 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을 한다는 명목 으로 받은 2,134,000,000 원 을 전부 추징 한 원심 의 판단 은 앞서 본 법리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변호사 법 위반죄 의 추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반 ( 사기 )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의 요지는, 피고인 이 AE 의 임직원 인 AI, AG 를 기망 하여 AE 과 O 은행 사이 의 재무 구조 개선 약정 체결 을 연기 또는 유예 되도록 하는 명목 으로 1,100,000,000 원 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부족 하다고 보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 은 정당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사기죄 의 기망 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이유 불비 또는 판단 누락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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