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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0 2019가합104432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7,800,000원에서 2020. 5. 3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0. 4.경, 김포시 C 대 726㎡와 D 도로 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9. 10. 4. 접수 제79474호로 2019. 4. 8. E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김포시 C,F지상 G동호 경랑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9. 10. 4. 접수 제79475호로 2019. 10. 1. E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5. 31.경 E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1,2,3,4,5,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대지 및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 105.25㎡ 자동차수리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카센타 및 세차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E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8. 4. 30.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카센타 및 세차장 영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해당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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