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681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606,134 원 및 그중 353,672,759원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