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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661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43,565원과 그중 84,259,205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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