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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34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5,073,931원과 그 중 509,194,693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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