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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94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9.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채무자 2.)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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