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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458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27,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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