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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47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2014. 9. 25. 대출금액 2억 3,000만 원, 이자율 연 1.19%, 연체이자율 연 12%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2015. 5. 13. 대출금액 2억 원, 이자율 연 4.21%, 연체이자율 연 12%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위 각 돈을 대출해 주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위 각 대출거래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앞서 본 연대보증에 따라 B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2017. 2. 28. 현재 482,312,137원(앞서 본 2014. 9. 25.자 대출거래약정 관련 258,099,379원 2015. 5. 13.자 대출거래약정 관련 224,212,758원)이다.

다. 그런데 B은 2015. 5. 6. 피고와, 상가건물인 별지 ‘부동산의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소유지분인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약 22~23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그 사이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추정되므로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니 2016. 3. 4.까지 회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관련 사실조회 협조 요청’을 보내기까지 하였고, 그 후 2016. 4.경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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