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2014. 9. 25. 대출금액 2억 3,000만 원, 이자율 연 1.19%, 연체이자율 연 12%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2015. 5. 13. 대출금액 2억 원, 이자율 연 4.21%, 연체이자율 연 12%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위 각 돈을 대출해 주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위 각 대출거래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앞서 본 연대보증에 따라 B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2017. 2. 28. 현재 482,312,137원(앞서 본 2014. 9. 25.자 대출거래약정 관련 258,099,379원 2015. 5. 13.자 대출거래약정 관련 224,212,758원)이다.
다. 그런데 B은 2015. 5. 6. 피고와, 상가건물인 별지 ‘부동산의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소유지분인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약 22~23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그 사이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추정되므로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니 2016. 3. 4.까지 회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관련 사실조회 협조 요청’을 보내기까지 하였고, 그 후 2016. 4.경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