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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202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2,577,873원 및 그 중 93,780,000원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2008. 3. 6. 대출금액 1억 4,900만 원, 대출기간 2018. 3. 6., 이자율 연 MPR3 3.2%,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제1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한도를 1억 7,880만 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와 2008. 3. 6. 대출금액 2억 1,200만 원, 대출기간 2012. 9. 6., 이자율 연 MPR3 1.0%,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제2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한도를 2억 5,440만 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12. 13. 이전에 제1, 2대출 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8. 28. 기준 제1대출금 채무는 162,577,873원(= 원금 93,780,000원 지연손해금 68,797,873원), 제2대출금 채무는 346,802,580원(= 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146,802,580원)이 남아있다. 라.

피고 A은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100299, 2014하면100299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5. 7. 16.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2016. 12. 27. 그 결정이 취소되었다.

피고 B는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100300, 2014하면100300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5. 5. 1. 면책결정을 받아 2015. 5. 19.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목록에 제1,2대출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대출 원리금 162,577,873원 및 그 중 원금 93,78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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