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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6가합1010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5억 원을 대출해주고 2015. 9. 15.까지 이를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을 ‘2012. 10. 5.자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9. 15. C과 사이에 위 2012. 10. 5.자 대출거래약정상의 대출금 5억 원 중 5,000만 원을 상환받되 나머지 4억 5,000만 원의 상환기일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을 ‘2015. 9. 15.자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 대출과목 : 기업일반운전자금 - 대출일 : 2015. 9. 15. - 대출금액 : 4억 5,000만 원 - 만기일 : 2015. 12. 15. - 이자율 : 연 9.56% - 지연배상금율 : 이자율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5% 이내로 적용

다. 원고가 2016. 3. 11. 기준으로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5. 9. 15.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 잔액은 합계 479,884,698원(원금 4억 5,0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884,698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이다. 라.

한편 C은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24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8. 12.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C, 채권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4,000만 원(4억 8,000만 원 12억 6,000만 원 6억 원)의 제1, 3, 5순위 근저당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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