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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30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4. 04:17경 서울 강북구 B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대금 지급 문제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2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종업원들과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쁜 놈이야, 경찰 이 개새끼야, 경찰 이 씹할 놈아

. 욕 하고 싶어, 이 새끼야

. 이놈의 새끼,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 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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