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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3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4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순찰 도중 택시기사인 D(60세)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서울 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0세)이 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새끼야, 임마.

가만히 있어 새끼야. 죽을래.

이놈의 새끼 쎈데. 너는 임마 죽었어.

너는 나쁜 놈이야 임마.

이 바보같은 한심한

놈. 야, 너 죽을래 이 새끼가, 너 죽을래 너는 한심한 놈이야."라고 위 택시기사와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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