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임의로 이 사건 단전조치를 취한 다음 2016. 5. 16.경 원고 또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가 설치한 자가용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허위의 단체인 B시장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전기설비를 이용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원고의 전기사용계약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4 내지 갑 제6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단전조치 후 피고는 2016. 5. 16. B시장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전기사용장소로 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1동의 건물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을 그 건물의 소유자만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1동의 건물에 이미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로 종전 전기사용계약의 당사자로부터의 승낙을 요한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은 채권적 계약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