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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95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D(2002. 4. 29. 유한회사 E로 변경되었고, 2004. 8. 23. 유한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 C은 D의 이사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진안 와사비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D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5. 4.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743호로 ‘원고는 2004. 4. 15. 피고 B에게 변제기 2007. 3. 31.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일반 민사채무로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도과 항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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