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09.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의 대표 H로부터 G의 명의를 빌려 인쇄기계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인쇄제본업체인 J의 실제 운영자이며, K은 위 J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J과 같은 건물에서 인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J의 운영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 C에게 운영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J의 운영자금 마련을 부탁하여 피고인 A이 G의 명의를 빌려 J에 있던 타공기 2대, 튜닝기 1대, 카렌다 정합기 1라인이 G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를 G가 J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이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리스받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리스계약 당사자를 K 명의로 캐피탈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에 상응하는 리스대금을 지급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9.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담당직원인 L에게'G에서 요시노 무선제본라인 1라인, 타공기 2대, 튜닝기 1대, 카렌다 정합기 1라인을 J에 판매하려 하는데 J에서 기계대금이 없으니 리스를 해주면 월 할부금은 6,751,110원, 할부기간은 48개월로 하여 지급하고 리스물건은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또한, G가 리스물건을 리스 목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