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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1고합1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 『2011고합1511』 피고인은 2004. 6. 28.경 고양시 일신동구 D에서 매도인 E의 위임을 받은 F, G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H 답 2625㎡ 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820㎡(248평)를 합계 6억 2,000만 원(평당 250만 원)에 I의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7. 4. 5.경 이를 J의 명의를 빌린 F에게 합계 14억 8,800만 원(평당 6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601,373,576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마치 합계 7억 4,400만 원(평당 3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6. 30.경 같은 취지로 고양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33,770,306원의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567,603,27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사실은 매도인 K의 위임을 받은 F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L 전 539㎡ 이하 ‘L 토지’라 한다.

와 M 대 631㎡ 이하 ‘M 토지’라 한다.

등 합계 1,170㎡(354평)를 합계 12억 3,900만 원(평당 3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8억 8,480만 원(평당 25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채 위 토지를 보유하다가 2007. 4. 6.경 이를 N의 명의를 빌린 F에게 사실은 합계 28억 2,400만 원(평당 79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695,528,725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마치 합계 10억 6,170만 원(평당 300만 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6. 30.경 같은 취지로 고양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37,393,209원의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658,135,51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O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225,738,78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B - 『2011고합1512』 피고인은 2004. 6.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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