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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34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장물인 스마트폰을 싸게 산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여 F은 피고인 A를 장물 매입장소까지 자동차로 태워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터넷에 중고폰을 산다는 광고를 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산 스마트폰을 필리핀에 가져가서 파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F은 2013. 6. 15. 15: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역 앞길까지 피고인 A를 태워다주고, A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G로부터 G가 절취하여 온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넘겨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대의 스마트폰을 합계 56만 원에 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싸게 산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인터넷에 중고폰을 산다는 광고를 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구입한 스마트폰을 필리핀에 가져가서 파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2. 0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앞길에서, L, M, N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갤럭시S3 스마트폰 2대,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5만 원에 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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