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10:39경 울산 중구 D에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 F, G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07년 제2336호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증서 2007년 제406호, 제20호의 공정증서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전기미싱 8대, 노란색 체육복 16봉지, 주황색 체육복 15봉지, 파란색 체육복 10봉지, 흰색 체육복 10봉지, 곡선제단기 1대, electric controler(쌍마기계) 1대, 분진흡입기(BESTA) 2대, 마크인쇄기 1대, 제단기(SPG GEARED MOTOR) 1대, 체육복 499조, 체육복 233조, 체육복 135조, 체육복 31조, 체육복 99조, 체육복 98조, 체육복 35조, 체육복 184조, 체육복 53조, 체육복 52조, 체육복 16조를 각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뒤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은 것을 2009. 5.경부터 2010. 3. 31.경 사이에 그 중 전기미싱 3대를 임의로 교체하고, 나머지 물건을 장소 불상지로 임의로 옮기는 등으로 은닉손상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물 점검조서
1. 영수증(K)
1. 각 사진(압류 당시 및 압류물 점검 당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