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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6.22 2015가단297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4. 9.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24,245,248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C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 104동 308호(이하 ‘이 사건 제1 D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5.부터 2015.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그 후 위 아파트는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에서 매각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7. 29.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지위에서 35,754,752원을 배당받았다.

나. C은 2014. 9. 22.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F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9. 24. 위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F아파트 외에, 적극재산으로 시가 90,440,000원인 이 사건 제1 D아파트, 시가 65,590,000원인 D아파트 10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제2 D아파트’라 한다), 시가 65,590,000원인 D아파트 102동 902호(이하 ‘이 사건 제3 D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제1 D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신제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채무’라 한다)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의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제1 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 위 제2 D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신제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채무’라 한다)와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의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제2 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 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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