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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314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가 2016. 1. 27. 체결한 168,89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8,890...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1. 27. 사망하였고, C은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는 C의 처로서 B의 며느리이다.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C에 관하여는 대구가정법원 2017. 4. 4.자 2017느단457 심판으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C은 영천시 D 답 539㎡와 영천시 E 답 1162㎡를 소유한 망인의 대리인이자 영천시 F 과수원 88㎡를 소유한 본인으로서(이하 위 각 부동산을 차례대로 ‘제1 토지’, ‘제2 토지’, ‘제3 토지’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016. 1. 2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G, H와 사이에 망인과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G, H에게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652,500,000원으로 하고,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26,500,000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67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C이 지정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은행’이라 한다)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G와 H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2016. 1. 27. 47,000,000원, 2016. 1. 28. 32,000,000원, 2016. 3. 9. 116,390,000원을 각 입금하고, 나머지 483,610,000원은 2016. 3. 9. K조합에 망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망인과 C은 G와 H에게 2016.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483,610,000원은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K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망인의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완제하는데 사용되었다. 라.

원고

산하의 경주세무서장은 망인에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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