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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01 2016가단50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34,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14.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C 외 1필지 대지면적 7,373㎡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D아파트 2개동 210세대(이하 ‘D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3. 2.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신청을 받아 그 당첨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08. 9. 10. 원고와 D아파트 201동 602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6,6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증액되었고,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45,52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04. 9.경 D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04. 9. 14.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 전체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65억 5,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공동담보는 2008. 5. 28. 해제되어 D아파트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120만 원(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400만 원이다)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금을 일부 변제하여 현재 피담보채무액은 20,814,430원이 남았다. 라.

D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2010. 10. 19.경 목포시장에게 D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고, 목포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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