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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7가단102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2....

이유

청구의 표시

채권자 대위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 시효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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