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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가합53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0. 12. 3....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건물(이하 신축건물인 제4, 5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C은 1999. 1. 20.부터 2010. 11. 15.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0. 12. 3. 접수 제244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1. 5. 14. 사망한 사람이며, 피고는 C의 처로서 C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0. 12. 3. 접수 제244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C이 사망함에 따라 C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6. 3. 접수 제12764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공사도급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9. 23. D과 사이에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10. 5.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당시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이 자동차 정비공장 및 주유소를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D은 원고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공사 완공과 동시에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대출 금액이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고가 D에 위 주유소를 양도하기로 특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9. 23. 국제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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