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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60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로서, 원고가 1999. 5. 11. D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면서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가, 2008. 10. 31. 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초의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되는 임대차보증금까지도 지급한 다음 2011. 8. 29.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인 원고를 빠뜨린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인 갑 3-1, 3-2의 각 기재는 을 1-9, 1-17, 2-14, 3-13, 4-15, 9-1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4, 8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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