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7. 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하며 2011. 11.경 파주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E, F, G가 자동차를 구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개인채무 등을 해결하고자 자동차를 구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말경 위 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친구가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데 시세보다 싸게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1,100,000원을, 같은 달 26.경 3,300,000원을, 2012. 1. 18.경 1,669,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130,000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199,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위 가스충전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니발2 승합차를 구매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2,700,000원을, 2012. 1. 17.경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8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가스충전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