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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7 2014고단2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던 피해자 B의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일하는 친구를 통해 급매물로 나온 자동차를 싸게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일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이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중고차 매매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순천시 D에 있는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건물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테니 알선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순천시 우석로 144에 있는 남정동 우체국에서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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