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1.경 함안군 B에 있는 택배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C에게 “형님(D)이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형수가 E에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이곳을 폐업하는데 15일 정도 걸린다. 폐업하면 형님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D에게 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5.경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하고 아는 형님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변제하지 못해서 체면이 안 선다, 내가 일하면서 돈을 갚아갈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 2월 20일까지 중고차 2대 다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3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