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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9 2018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전복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 전복 치패 11 만 미를 공급해 주면 2016. 10. 15. 경까지 대금으로 2,760만 원을 지급하고, 담보로 가두리 양식장, 전복, 선박 등에 대한 공증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 받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6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11만 미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서 사본, 집행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당한 규모의 전복 치패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를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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